전매행위1 분양권 전매 완화 입주권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총정리 4월7일부터 부동산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이번 4월 7일 부터 분양권 주택 등 전매가 완화 된다고 합니다. 기존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도 수도권은 최대3년, 비수도권은 최대1년으로 각각 단축됩니다.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