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부터 부동산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이번 4월 7일 부터 분양권 주택 등 전매가 완화 된다고 합니다.
기존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도 수도권은 최대3년, 비수도권은 최대1년으로 각각 단축됩니다.
*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합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합니다.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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