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내마스크 해제도 되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남아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예전처럼 심한 격리나 보호조치는 없지만 그래도 아프고 서글프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럴때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본인이 지급 대상이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우리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 부르는
정부 지원금은 사실상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지원비는 확진자가 정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유급휴가비는 확진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가 정부에 신청해서 확진자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에서 앞서 언급한 생활지원비의 신청 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생활지원비의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말 자체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2023년부터는 20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가 아닌, 20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내 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의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8월 31일이라면 7월분 보험료로 산정을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인 가구로 지역가입자라면 월 건보료 26,673원 이하일 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건보료는 급여명세서나 정부 24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금액
생활지원비 지급 금액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통일입니다.
즉 3명도 15만원, 4명도 15만원만 지급하는 것이죠.
3)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위와 같이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메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다음은 유급휴가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유급휴가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30인 미만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에서 '유급휴가 사용자'라고 되어있는데요. 유급휴가비 지원 제외 대상에는 반대로 '생활지원비 지급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모두 작년과 다르게 2023년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네요.
2) 지급 금액
유급휴가비는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 최대 5일분)을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는 생활지원비와 달리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신청 기간은 생활지원비와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관련 정책은 시기에 따라 계속 달라지다보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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