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주변친구들이나 지인한테 물어봐도 대략적으로만 알고있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서 여러분께 쉽게 정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만 나이로 바꾸는 건가요?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명문화한 만나이 도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왜 6월 28일 부터 시행하나요
만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한 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년도 빼기 태어난 연도 빼기 1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0 12년 7월 8일에 태어났다면
오늘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3 빼기 1992는 30살이 됩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빼기 태어난 연도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2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오늘 기준으로는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2023 빼기 1992는 31살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시기 변화가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 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 변화가 있나요?
위에 언급한 사항과 관련된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이가 아직은 생소할수 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빠른생일 없어져서
많은 다툼이 줄어 들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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