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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달라진 혜택과 변화 총정리

by 행백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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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아쉽게 일을 그만두게 되셨으면 정부에서 실업급여라는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의 정책이 달라진다고 하니 혜택을 받더라도 잘 숙지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시국으로 실업급여 받는분들이 많아지고 또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서 정부에서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니 이와 관련한 내용 확인하고 총정리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현재 지급조건입니다

2023년 5월경 부터 실업급여 개정된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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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개정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된다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210 이상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에도 인정 횟수가 제한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 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반복,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

구직급여 반복 수습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임

•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현재 월 185만 원 → 93만 원)

•1차 실업안정일 전까지의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고용보험법 개정한 계류 중)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점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 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 논의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 중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 이를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46,176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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