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및 취직을 위해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하는데요 하지만 돈이 많지 않은 청년들은 월급을 받으면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돈도 없고 물가도 너무 올라 돈모으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신청조건, 대상 및 방법까지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조건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사업으로
연령조건이 필수 인데요 만 19세~ 34세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요건, 재산, 소득등 여러 조건이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조건
- 무주택 청년이여야 합니다.
-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거주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원에 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거주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이 넘었으면 보증금이 낮아서 월세 환산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바로가기>
재산요건
- 청년가구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뜻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소득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금액이 가구원 수에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중위소득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모집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22일 ~ 2024년 12월 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22년 8월부터 1년간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각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사한뒤 22년 11월부터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가까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금액은 최대 240만원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월급이 부족한 청년들은 모두 지원해서 월세 지원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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