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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장기근속하여 사회 및 기업에 이바지 해줬으면 하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정부에서 지원되었는데 2023년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는지 청년재직자의 조건과 만기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조건 및 대상
23년부터는 5인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건설업종에 취업한 청년재직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합니다.
기존 5인이상 중소기업
* 나이 : 만 15세~ 34세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혜택과 만기
23년부터는 총 400만원을 적립하고 8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기존보다 혜택도 많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기업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을 적금하면 2년만기후 12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400만원은 기업, 40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개편내용
23년의 대상자가 많이 축소되었으니 지원자격이 되시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신청기간 및 방법
모든 조건을 충족한 청년재직자라면, 재직중인 기업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겠다고 알립니다. 그다음 기업에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신청해 승인이 완료된 다음 하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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