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 성공을 독려하기 위해 취업 지원금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필요 제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후 제일 궁금하실 지원(지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에 접속한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온라인)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오프라인)
필요 준비 서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지원 시 아래의 서류를 꼭 준비해가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역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취업지원신청서
아래에 파일 올려드릴테니, 신청하실분들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세요!
추가 제출 서류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 특정 계층임을 증명 필요한 경우 : 확인서, 관련 추천서 등
- 가구단위 증명 필요한 경우 : 실종확인서, 이혼 소송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하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재산이나 소득, 취업 경험 관련 증명 필요한 경우 : 관련 증명자료
지원 절차
1. 수급자격 결정 & 알림
신청서 제출 후 한 달 이내(7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수급 자격여부가 결정되어 알림이 옵니다
2. 취업활동계획 수립
결정되었다면 결정 알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인별 역량에 맞게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직업심리 검사와 진로상담, 그리고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대면 상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3. 구직촉진수당 지급 (1차)
신청서 제출 완료하면 제출일로부터 구직촉진 수당을 14일 이내 지급받습니다.
4. 구직활동 의무 이행(취업활동계획 준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참여 등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합니다
5. 구직촉진수당 지급(2~6회 차)
2회부터 6회까지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취업활동계획을 준수하여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 후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은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고 정해진 구직활동은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6.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사후관리
취업자 : 취업한 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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